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중간예납 세액 분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는 12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자이며,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 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하신 분들은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중간예납 기준액의 50%로 산정되며, 이렇게 계산 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의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납부하실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올해 사업이 부진하여 고지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를 취소할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예납 세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추계액 신고를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분납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여 납부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세액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12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중간예납 기준액을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예납 기준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자진신고한 종소세액, 결정·경정·수정·기한후신고 등으로 납부한 세액 등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직전년도 종소세 납부금액의 절반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기한인 1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경과하는 1일 당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두어야 하며,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진행하여 중간예납 고지를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추계액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방법
중간예납 세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의 분할 납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25년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차액을 분납 기한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중간예납 세액 분납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분납할 세액을 12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25년 1월 초에 차액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용하시는 신용카드로 세액을 납부하시면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세액을 분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따라 납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할부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용하시는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이나 납부 지원 혜택 등을 확인해보신 후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은 12월 2일까지 납부하고, 차액을 2025년 2월 3일까지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이상을 12월 2일까지 납부하고, 차액을 2025년 2월 3일까지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용하시는 신용카드로 세액을 납부하고, 카드사의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 분할 납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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