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란 개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한 자가 해당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거래나 계약 등에 필수적으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며, 특히 인·허가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공증·보증을 하는 경우, 계약·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원래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므로,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므로, 필요한 업무 등에 따라 알맞게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는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제출 서류 등 발급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해당 서류의 용도와 제출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인감증명으로, 반드시 발급 신청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며, 주로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또한 금융거래나 공증 및 보증, 사업을 계약하거나 공공기관에 사업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도장)을 신고한 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용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일반용 증명서로, 인·허가 및 면허신청이나 공증·보증, 계약·사업신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의 인증이 필요하며, 모바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자 서명 후 제출처에 제출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24에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민원서비스 '인감증명서' 조회 - 발급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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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 여부 체크 - 우측 하단 '다음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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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주소 확인 및 '대상자 조회' - 우측 하단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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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 용도를 선택하고, 제출처를 입력하여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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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yGOV 메뉴 클릭 -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된 증명서 확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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