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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 총정리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9. 09:00

 

 

지난 2024년 7월 25일에 새롭게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세부담 완화, 납세자 편의 등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기존 제도를 개편하거나 보완하는 것 외에도 내년에 신설되는 제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변경점들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 경영 전략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와 함께,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 4가지를 뽑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와 시행시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번 개정안의 방향성이자 핵심 키워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2. 민생경제 회복
  3. 조세체계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각 추진 방향성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 방향성
목표
세법개정안
경제의
역동성 지원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D·통합투자세액공제
  •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기업경쟁력 제고
  •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 해운 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
결혼·출산·양육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체계 합리화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이렇게 쭉 보니 정말 많은 세법이 개정되는 걸 한눈에 할 수 있죠. 다만 본 세법개정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에 따르면,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하니 빠르면 내년인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러 세법개정안 중에서 사업자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개정안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4.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각 세법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업종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세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에 3년이었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기간을 받아 총 7년 동안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중견기업의 범위도 조정됐어요. 기존 중견기업 범위 기준은 업종 구분 없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R&D 비용 세액공제 역시 모든 업종 동일하게 5000억 원이 적용됐었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해당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를 중견기업 범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종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보건사회복지, 기타 개인
서비스 등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
중견기업 기준
4,500억 원
3,000억 원
2,400억 원
1,800억 원
1,200억원
R&D 비용
7,500억원
5,000억원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기존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3%까지 세액공제 해줬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출액 5억 원을 초과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0.65%, 2027년 이후부터는 0.5%까지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단, 세액공제율만 바뀌는 거라서 총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2027년 이후 연간 5백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이미 정착된 상태에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번 공제율 조정은 사업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4.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로 전자 신고했을 때 세액을 일부 감면받는 제도를 말해요.

이를 2024년 세법개정안부터는 축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기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와 향후 적용될 개정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안
2024년 세법개정안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등)
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세, 법인세 : 건당 2만 원
  • 부가가치세 : 건당 1만 원
  • 양도소득세 : 건당 2만 원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300만원
  • (세무법인) 750만원
  • (세무대리인) 200만원
  • (세무법인) 500만원

2024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향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됩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현행안대로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세무 대리인과 세무 법인이 전자신고를 할 때 각각 300만원과 75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고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세법개정안 확정되면 이 한도가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돼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든 사업자의 세금이 증가한 셈이죠.

전자신고 문화가 이미 정착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이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세무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세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후나 폐업 이후 퇴직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사업주분이 많죠.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공제한도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자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 금액 기준)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4천만 원~1억 원 이하 -> 3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4천만 원~1억 원 이하 -> 4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지금까지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중소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과 방향성에 관해 알아봤어요.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매우 중요한 정책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개정안 외에도 통합고용 세액공제나 출산 장려금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등 참고하면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새로운 개정안을 살펴보고, 확정안이 발표됐을 때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고, 새로운 세법에 맞춘 경영 전략 효율적인 세무 관리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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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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