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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세액 계산 및 절세 준비하기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1. 19. 1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납세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근로자의 지난 해 연말정산 내용과 국세청이 수집한 2024년 1~ 9월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남은 11월과 12월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절하는 등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봉의 변동 사항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적용하게 되는 다양한 공제와 감면에 대하여 과다공제나 초과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도 제공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 등 일부 납세자는 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납부하는 세액은 납세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지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의 과오납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부양가족과 한 해 동안의 지출 금액, 공제 및 감면 등을 계산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납세자의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총 지출액 등을 토대로 공제와 감면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 등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환급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를 지출하는 방식에 따라 공제 금액도 달라지기에 전략적으로 지출과 저축 등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1~9월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통해 내년의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기준으로 수정하고, 부양가족 등 변경되는 사항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의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절세하려면?

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감면 등의 제도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지출액 등을 조절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주택청약이나 연금저축 등 공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액을 최소화하고 환급받을 세액을 최대화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비 금액을 늘리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대중교통·전통시장(40%)

✅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55세 전 중도해지 시 15%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 혜택이 크나, 주택청약 등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