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폐업 신고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그만두실 때에는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폐업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계속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되며, 업종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세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로 부가세 등의 세금을 신고하고,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등을 납세하게 됩니다. 특히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 번호로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사업자 등록번호로 처리할 세무 업무 등이 없기 때문에 해당 등록번호를 말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폐업 신고라고 볼 수 있으며, 폐업 신고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므로 관련 업무를 모두 완료하신 이후에 폐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신고 절차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폐업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폐업 신고와 함께 폐업 부가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세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반납
폐업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말소 처리됩니다.
✅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폐업 이전까지의 부가세 실적과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을 폐업하기 전까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 주의사항
폐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세나 사업소득세는 폐업 신고를 진행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말소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의 업무는 반드시 폐업 신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처리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시기 전에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내역이 있더라도 이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과 같은 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실제 폐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계속사업자로 간주되어 각종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거나 등록면허 등에 대한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세 등의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면허나 허가를 얻어 사업을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매년 갱신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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