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
정부는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지난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 재정비되는 조세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정안 중 특히 경제 역동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정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면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별 적용 시기나 기한, 요건, 공제율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올바르게 신청 및 적용할 수 없으며,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놓치거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이 두 공제 제도는 기존에 '24년까지만 적용 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공제율 등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D 세액공제
R&D 세액공제란 기업이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을 위하여 신성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등을 지출한 기업은 R&D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구 전담요건이 완화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체크하여 공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 지출한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제율은 기업의 규모와 기술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구부서가 없거나 인정 취소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연구업무 외 겸직연구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개발: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인력 개발: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거나 시설에 투자한 경우, 지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호텔·유흥·부동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인 자산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의 경우에는 공장의 기계나 건설업의 건설장비 등과 같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산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공제 대상의 종류에 따라 지출액의 10%부터 2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7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7년 12월 31일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기구·비품은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며, 투자완료 후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는 추가분 공제율을 10%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에 공제율 적용)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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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추가공제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국가전략기술
|
15%
|
25%
|
4%
('25년 이후 투자분부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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