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부가세(부가가치세) 잘 납부하고 계시나요?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확정신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확정신고와는 다르게 매년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별도로 예정고지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이제 10월이 됐으니 부가세 예정고지 안내를 받은 사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 처음 예정고지 안내를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부가세 예정고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ERP]와 함께, 부가세 예정고지가 무엇인지,그리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알려주고 고지하는 제도예요.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 제1기(당해 1월~3월분) : 4월 1일~4월 25일
- 제2기(당해 7월~10월분) : 10월 1일~10월 25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해요.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직전 6개월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를 확정신고라고 해요. 그리고 매년 4월과 10월은 ‘예정신고·납부’ 기간이라 하죠.
여기까지 보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 거예요. 둘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에 납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예정신고와 미묘하게 달라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지난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 상반기에 부가가치세를 총 500만 원 납부했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번 10월 예정신고·납부 기간에 그 절반인 250만 원을 내라고 납부 대상자에게 예정고지를 해요.
별다른 일이 없다면,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발생하는 매출과 부가세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 절반을 미리 내라는거죠.
게다가 그때마다 일일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사업주와 세무서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예정고지는 사업주의 세무 부담을 덜고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요.
반면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확정기간에 납부할 부가세를 납세자가 미리 계산하여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해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신고’ 의무만 없을 뿐 납부는 제때 해야 해요. 그리고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의 1/3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각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아야 할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쌓인 부가세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꽤 복잡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면 3개월 간의 세무 자료만 준비하면 되니 세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죠. 국세청 입장에서도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2.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세액 확인 방법
모든 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건
-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그러나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가 없는 경우
- 예정 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창업)한 경우
- 예정 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고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예상 세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혹시나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홈택스에서도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탭을 보면 [신고도움 자료 조회] 하위 항목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와 과세년월, 예정신고 의무,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나 부가세(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납부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방법
- 온라인 전자납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 오프라인 납부 : 관할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으로 납부
3.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만약 예정신고·납부 기간 내에 고지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게다가 매일 0.022%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더해지죠.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최소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달력이나 일정표에 납부 기한을 따로 표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예정고지액만큼의 부가세를 낼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예정고지세액 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요.
- 부가세 예정신고로 납부세액 낮추기
-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및 예정고지세액 분납하기
예정고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직접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의 예정고지세액 대신 예정신고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직전 부가세 과세 기간 대비 공급가액이 1/3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만약 현재 상황이 여의찮아 도저히 부가세를 낼 수 없다면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과 예정고지세액 분납을 신청해 볼 수도 있어요.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울 때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단, 아래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물론 불가피한 상황임을 행정기관 장이 인정한다면 기한 만료일 당일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부가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유
출처 : [국세 징수법 제13조], [국세 징부법 시행령 제11조] |
종종 예정고지 된 부가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가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과정에서 분납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최소 3회에서 최대 9회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요.
단, 신청 과정에서 그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담당자에 판단에 따라 승인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첨부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후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를 클릭한 후 [신청/제출] 탭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표 세목을 ‘부가가치세'를 선택한 후, 납부해야 할 예정고지 부가세액을 확인하고 분납할 횟수와 금액, 연장기간가 사유를 차례차례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등록해 주세요.
입력이 완료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승인 여부도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어떤 세금이든 모두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깝게 기한을 놓쳐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부가세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세무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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