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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 잊지 말고 신고·납부하세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2. 4. 15:27

 

벌써 11월이네요. 11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을의 끝자락, 입동, 빼빼로데이 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맘때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전에 미리 종합소득세를 일부 나눠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은근히 많은 분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대상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자인데 중간예납을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글을 꼭 읽어주세요. 대상자인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얼마에요ERP]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부터 납부 방법까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에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내년 5월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해요.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왜 중요한가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5월에 세금을 한 번에 많이 내면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하면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중간예납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답니다.

2) 중간예납은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자진 납부한 세액, 중간예납 세액, 추가 납부 세액, 환급액 등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이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이 결정돼요.

3) 11월 중간예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12월 2일까지예요. 국세청에서 11월 초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해요.

4)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별다른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때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한 내에 중간예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그 외에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 등 가산세 종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1월에 중간예납하면 내년 5월 확정신고는?

당연히 5월 확정신고 기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 11월에 중간예납을 했다면 최종 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을 차감합니다. 그때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중간예납으로 200만원을 납부했는데 5월 확정 세액이 400만원이 나왔다면 차액인 2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원칙적으로 상반기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모든 거주자가 중간예납의 납부 대상이에요.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이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신규 사업자
2024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2024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증권 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 수당·집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 (후원)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또는 전환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정리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국세청 가상계좌/국세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확인하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확인하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확인하기

먼저 홈택스/손택스나 국세청 계좌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려는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 홈택스/손택스 접속 →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 고지 세액’ 클릭 → 중간예납 세액 조회 → 중간예납 세액 납부(홈택스/손택스 납부, 가상계좌번호 등)

온라인 납부가 복잡해서 오프라인으로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근처 금융기관에서 방문하셔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1천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하세요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할납부
  •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예를 들어, 세액이 1천 5백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은 12월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초과분인 5백만 원은 내년에 납부해요.

세액이 4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은 12월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초과분 2천만 원은 내년에 납부해요.

분납세액은 새해 1월 초에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통해 안내되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간예납 세액도 추계신고가 되나요?

상반기 종합소득금세 중간예납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추계신고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제 중간예납이 어떤 제도인지 잘 아셨죠?

중간예납 세액도 잘 납부해야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예요. 중간예납은 세액을 예측해서 미리 내는 것일 뿐 확정 세액은 5월에 결정되기 때문이죠.

특히 경비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하고 이를 장부에 꼼꼼히 작성해야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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