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주는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일반적으로는 연 1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요, 몇몇 사업주분들은 하반기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라는 걸 받습니다. 평소에 종합소득세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처음 받아본 중간예납 고지서에 적잖게 당황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알아두면 세금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추계액 신고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금년 상반기(1월 ~ 6월)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전에 미리 세금을 내기 때문에 중간예납이라고 하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고, 간혹 어떤 사업주분들은 종합소득세를 1년에 두 번 내는 납부하는 걸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세금을 또 내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일부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1년 치 세금을 두 번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금 부담 완화입니다. 개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과 이에 따른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세금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세금 운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되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추계액 신고를 통해 중간예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들은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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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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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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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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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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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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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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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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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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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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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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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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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1월 초에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통해 전달되며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접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 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세액은 다음 해 1월 초에 분납고지서가 대상자에게 전달되며, 분납세액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1천만 원 이하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대상 아님(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중간예납 세액 1천만 원 ~ 2천만 원
1천만 원 초과분 분할납부 가능
- 중간예납세액이 1천 5백만 원이면 => 5백만 원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분납 가능, 나머진 1천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세액 2천만 원 초과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 중간예납세액이 4천2백만 원이면 => 2천만 원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분납 가능, 나머진 2천 2백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납부하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보통 국세청에서 산출하고 대상자에게 고지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주분들은 중간예납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와 함께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
- 상반기(1월 ~ 6월)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및 납부 가능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수
대상자는 추계액을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 본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종합소득산출 세액을 바탕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산출 세액÷2) - (당해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산출 세액, 수시부과 세액 및 원천징수 세액)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최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은 여기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추계액 신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정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장부나 세금계산서, 사업 영수증 등 증빙서류 관리가 불성실하면 사업주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주라면 대부분 중간예납 대상자에 속하는 만큼,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후 신속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디지털 데이터에는 엑셀도 포함됩니다. 일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엑셀로 세금계산서나 회계 자료를 관리하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거래 자체가 많이 없어서 엑셀도 충분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거래 횟수가 늘어나고 관리해야 하는 직원이 늘어날수록 모든 회계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이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조직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ERP 솔루션으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거래 기록 등의 사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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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중요한 증빙서류 중 하나가 바로 세금계산서죠. [얼마에요 ERP]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따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즉석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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