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금포인트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매년 3월에 일괄적으로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며, 예정고지 등 고지서에 의한 세액납부의 경우에는 10만원에 0.3점이 부여됩니다.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연장 담보를 면제받거나 소액체납 시 재산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포인트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하거나 행복한백화점 물품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맺은 협약으로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에서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금포인트는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부여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3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한 포인트가 부여되지만,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한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개인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의 누락 등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인트 부여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므로, 사용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사용 혜택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로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로 담보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고지(부과)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로 세제혜택 외에도 할인쇼핑몰을 이용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수목원·생태원·휴양림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거나 천마총, 동궁과 월지, 포석정 등의 사적지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GV와 맺은 협약에 따라 영화 관람료를 할인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금포인트 혜택과 사용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인하여 포인트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조회 방법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따라 부여됩니다. 자진납부 세액 뿐 아니라 고지납부 세액 등에도 포인트가 부여되며, 특히 납부하는 세액의 종류와 금액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므로 조회 및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세금포인트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포인트가 부여되는 비율만큼 포인트가 차감되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 클릭
2. 기타 - 세금포인트 조회 클릭 - 연간 납부세액 및 포인트 부여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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