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제출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사업상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대신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추후 납부할 부가세 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자금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합니다. 상대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낮다고 알려져있는 간이과세 사업자 또한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부가세는 1.5~4%로 낮아지는 것 입니다. 이처럼 부가세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10%가 부과되지만, 부가세가 원천적으로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나 의료·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각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기한을 지켜 신고·납부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등 알맞은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현재는 2024년 제2기분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세액 납부기간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인 법인사업자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는 '24년 7~9월분 부가세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하셔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 완료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내역에 따른 매출 및 매입세액, 각종 공제 및 감면·경감 내역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정리와 제출도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이 필요하고, 이러한 증빙을 올바르게 수취·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특성이나 업종, 매출 구조 등에 따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
✅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현금매출 명세서(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 …
신고 주의사항
사업자는 부가세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액 계산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이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가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계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연관이 없거나 접대비 성격의 지출 등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실수 등으로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나 감면·경감 등을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등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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