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경리회계 업무에서도 전반적으로 영리 법인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기업 경리회계 담당자가 비영리 법인으로 이직한 후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비영리 법인 경리회계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고유목적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NPO]와 함께 ‘고유목적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란?[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5항]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