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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인건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5. 11:25

 

 

비영리단체에서는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지출해야 해요. 비영리단체에서 직접 임직원을 고용하기도 하고,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임시직을 고용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비영리단체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어서, 많은 비영리단체가 인건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 NPO]와 함께, 비영리단체에서 인건비를 회계처리 할 때 알아두면 팁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비영리단체 인건비는 운영비일까 사업비일까?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는 운영비일까요, 아니면 사업비일까요?

인건비라는 게 ‘인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니 당연히 운영비에 포함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종류와 단체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도 사업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7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② 사업비용은 공익목적 사업비용과 기타 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⑥ 기타 사업비용을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 정보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로컬 커뮤니티와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활동하는 담당자의 인건비는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분류할 수 있어요.

물론 비영리단체의 정관에 따라 담당자의 인건비를 운영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건비를 처리하기 전에는 먼저 단체의 정관을 살펴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2.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더 좋을까요?

비영리단체 인건비를 사업비로 회계 처리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궁금하실 거예요.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크게 3가지 이점이 있어요.

  1. 투명한 재정 운영 및 공익성 제고
  2. 외부 지원금 확보 용이
  3. 효율적인 인건비 활용과 예산 관리 가능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1) 투명한 재정 운영 및 공익성 제고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비영리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인건비가 얼마나 소모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요즘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특히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요,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사업비에 인건비 비중을 높이면 회계 투명성도 높이고, 공익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줘 비영리단체의 공익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지원금 확보 용이

기부자나 지원기관은 운영비 비중이 높아 관리비용이 과도한 단체보다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실제 사업수행에 재원을 많이 쓰는 단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기부금이 실제 아동 프로그램 운영 비용(사업비)으로 많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사무실 임대료나 관리 직원 급여(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지원 심사 시에도 사업비 비중이 높은 단체에 가산점을 주는 등 사업비 비율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인건비 비중을 높이면 기부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단체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외부 재원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인건비 활용과 예산 관리 가능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특정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인력의 실제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게 해줍니다.

또한 프로젝트별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관리하면, 단체는 각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더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배분과 사업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는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부 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기도 해요. 만약 우리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는 해당 인력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고유목적사업만 담당하고 있다면 인건비를 전액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수익사업만 담당하는 인력이라면 해당 인건비는 운영비/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만약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면 업무 비중에 따라 안분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각각 계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 고유목적사업을 80%, 수익사업을 20% 비중으로 담당하고 있다면, 인건비를 8:2 비율로 안분할 수 있어요.

4. 비영리단체 인건비는 총 급여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 인건비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일부 비영리단체는 임직원이 받는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인건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 이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지출액의 80% 이상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이는 비영리단체가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제한하여 재원이 본래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라면, 임직원 인건비가 총 8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8천만 원이 초과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임직원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영리단체 인건비 회계처리 팁에 관해 알아봤어요.

이 글을 통해 비영리단체 재정 담당자분들이 인건비 회계 처리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단체의 재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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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 NPO]를 이용하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맞춰서 인건비를 구분경리하여 관리할 수 있고, 재무제표나 결산보고서도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게 자동으로 작성되어 수기 작성보다 훨씬 편리하게 경리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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