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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 신청 및 등록방법을 알아보아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5. 11:22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일부 충당하지만, 고유목적사업만 하는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돕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비영리법인이 많은 회원과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은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 NPO]와 함께, 비영리법인이 알아야 할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 신청 및 등록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지정기부금단체란 무엇인가요?

지정기부금단체란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현재는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대신 ‘공익법인등'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⓵ 단체별로 정관 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⓶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⓷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⓸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비영리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⓹ 지정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 지정취소일 또는 지정정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출처 : 국세청

신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유지합니다.

3년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유지하려면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이 유지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공익법인등) 단체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세제 혜택 제공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후원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은 기부금만큼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산입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안정적인 기부금 확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제공하는 세제혜택은 기부자들의 기부 동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기부문화를 확산시킵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는 더욱 안정적으로 수월하게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3) 대외 신뢰도 향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익 목적 실현, 수익 직접분배 금지, 재무상태 공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는 것은 단체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심사 시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가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정부지원금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 및 등록 방법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추천신청과 지정추천 등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천신청은 비영리법인이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정신청은 국세청(관할세무사)에서 비영리법인이 제출한 서류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비영리법인을 기획재정부에 지정추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분기마다 신청 기한에 맞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 및 고시
1분기
전년도 10월 11일 ~ 당해연도 1월 10일
2월 10일
3월 31일
2분기
당해연도 1월 11일 ~ 4월 10일
5월 10일
6월 30일
3분기
당해연도 4월 11일 ~ 7월 10일
8월 10일
9월 30일
4분기
당해연도 7월 11일 ~ 10월 10일
11월 10일
12월 31일

지정기부금단체 신청하려는 비영리법인은 아래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신청 서류 준비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첫째로,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빠뜨리면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로, 최근 3년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 연도의 예산서에는 정관에 명시된 공익목적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향후 3년간의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서에는 단순히 사업의 내용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수입 및 지출 예산을 함께 세워야 해요.

기술된 사업 내용이 공익 목적 사업과 일치하며, 해당 지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을 위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 신청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는 비영리법인에게는 꼼꼼한 회계 관리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아이퀘스트의 비영리법인 전용 ERP 솔루션 [얼마에요 NPO]를 이용하면 비영리법인 경리회계 기준에 맞춰 기부금과 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자동 수납 시스템(CMS)으로 비영리법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부금 관련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명세서도 [얼마에요 NPO]로 발급 및 관리할 수 있어 추후 국세청에 신고할 때 양식에 맞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얼마에요 NPO]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사용되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비영리·공익 전문 ERP입니다. 공공부문의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관련 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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