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활용백서/비영리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관리 방법(feat.수익사업)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7. 09:57

 

 

비영리 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경리회계 업무에서도 전반적으로 영리 법인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기업 경리회계 담당자가 비영리 법인으로 이직한 후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비영리 법인 경리회계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고유목적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NPO]와 함께 ‘고유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5항]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법인세법 제4조 3항]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3항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영리 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과 다르게 비영리 법인은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비용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해당 수익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활용될 것이 전제되어야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공익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요,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어 비영리 법인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과 사용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수익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별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도 규정하고 있어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 제외대상 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손금산입한도율
내용
전액(100%) 손금산입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법인
    1.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기관, 지방문화원,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등
80% 손금산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50% 손금산입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5년 이내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취지대로 잘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금을 사용할 때는 먼저 적립된 준비금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요. 만약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썼다면, 그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범위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 범위

  1. 고유목적사업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유형자산, 유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등)
  2.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만 해당)
  3.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4. 조세특별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5. 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 대여하는 금액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만약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5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기게 되면 잔액을 도로 환입 해야 해요. 이를 익금산입이라고 합니다.

준비금을 남기게 되면 해당 잔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세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무조건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생각하면 안되며,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방법(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회계처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산조정 방식으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 장부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처리하는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세무 조정 후, 그 결과를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결산조정 방식은 법인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반면, 신고조정 방식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결산조정 방식

결산조정 방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시점과 사업에 따라 회계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인식하는 부채로 계상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싶은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받고 싶은 금액을 결산서에 반영하여 스스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수익사업 재무제표
고유목적사업 재무제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과세소득발생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매출액 100
-
-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
-
고유목적사업으로 준비금 이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고유목적준비금 사용
-
-
  1. 고유목적사업사업비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부채)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00

신고조정 방식

신고조정 방식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방식입니다. 세무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세무 조정 항목으로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 기록된 금액을 그 사업 연도의 이익 분배 시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따로 적립했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액까지 ‘손금산입' 처리합니다.

수익사업 재무제표
고유목적사업 재무제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과세소득발생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매출액 100
-
-
결산시점
-
-
-
-
이익잉여금처분
이익잉여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
-
고유목적준비금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2. 고유목적사업사업비 10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2.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지금까지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일반 기업과는 자금 운용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리회계 업무 역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영리 법인에 특화된 ERP를 도입하면, 법인 거래 기록을 자동화하고 재무제표나 결산자료와 같은 회계 업무를 간소화하여 비영리 법인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의 비영리 법인 특화 ERP [얼마에요NPO]로 비영리 법인의 모든 경리회계 업무를 통합 관리해보세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NPO]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빠르게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에요NPO] 불만족 시 30일 내 100% 전액 환불 보장해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배너 클릭 후 '제품상담'을 신청하시면 도입 및 혜택 안내를 1:1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얼마에요NPO] 구매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