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중간예납 세액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2024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2월 2일 월요일까지 고지받은 세액 또는 추계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고지받았거나 추계신고한 자가 세액을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대상자가 납부할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50%입니다. 따라서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하신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자로,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상반기 중에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신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납부 방법
중간예납 고지 세액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지만,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국세 납부 계좌나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세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용하시는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전 신용카드사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세액 카드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부과되므로 세액 납부에 참고 바랍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 분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시는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와 개월 수 등은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카드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비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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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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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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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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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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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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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행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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