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24년 10월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부가세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예정 고지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예정 고지 대상자이더라도 휴업이나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매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주요 세무일정날짜일정 내용10월 10일 (목)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