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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대상 직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조건과 등록 방법 알아보기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7. 30. 17:28

 

“경리 담당자님~ 저희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가족이 4대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는 직계 가족을 본인의 4대 보험, 그중에서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직장인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어 하지만, 등록 자격이나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내 담당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4대 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혹시나 피부양자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피부양자 제도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도로, 여기서 피부양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해요.

쉽게 말해, 직장 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주된 피보험자의 보험 혜택을 공유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당사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중에 4대 보험 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기도 해요.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주로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직계 비속(자녀) 등이 있어요. 단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피부양자 등록 요건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②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소득요건
①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음
② 사업자등록은 안 했으나,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③ 연간 총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재산요건
①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② 배우자·직계비존속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
④ 합산소득(사업소득 포함) 금액 연 1,000만 원 이하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그러므로 근로자는 피부양자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해야 해요.

2. 피부양자 등록 요청을 받으면 사업주는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직원이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은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물론 14일이 지나도 피부양자 등록을 가능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의 입사일 기준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했다면 부양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 신고를 해요.

만약 입사일 기준 90일을 초과하여 등록 요청했다면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피부양자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사유에 따라 등록 요청 일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퇴사한 직장인 : 퇴사일 다음 날부터
  • 배우자 : 혼인 신고일부터
  • 사실혼 관계 : 부양자의 건강보험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생아 : 출생 신고일부터
  • 전역한 군인 : 전역일 다음 날부터
  •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 휴·폐업 일자부터

3. 직원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는 직원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건강보험EDI’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직원이 회사에 요청하여 유관부서가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피부양자 등록 전에 직원에게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직원에게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해야 해요. 배우자를 등록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증빙서류들은 피부양자 등록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데,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형식이라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회사에서는 전달받은 서류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ERP]로 4대 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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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얼마에요ERP]를 사용하는 고객은 ‘건강보험EDI’에 접속할 필요 없이 [얼마에요ERP]에서 바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ERP] 사원대장에 임직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임직원이 부양하는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고, ‘취득상실신고' 메뉴 내 ‘피부양자취득신고'에 접속하면 피부양자 정보를 조회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피부양자취득신고'에서 바로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신청할 수도 있죠.

아이퀘스트 [얼마에요ERP]로 4대 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취득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등록한 인증서 화면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완료됩니다. 전송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후 수정 사항에 관해서는 건강보험 지사로 문의해야 해요.

처리 결과는 [민원처리현황조회] 메뉴에서 [실시간 조회]버튼을 누르면 4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4대 보험 대상 직원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추가되는 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임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어 조금이나마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업주님들은 피부양자 등록 절차를 잘 숙지하고,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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