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퇴직금이란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해요.
몇몇 사장님과 급여담당자분은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청한 직원이 있어 당황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법으로도 보장하는 제도여서 사장님과 급여담당자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ERP]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중간정산 시 달라지는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퇴직금 지급 조건에 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나 해고 등 회사를 떠나게 됐을 때 지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일부나 전부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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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주택구입이나 질병 치료, 개인 회생 등 갑작스럽게 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해 중간정산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 9가지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때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직전 연도 임금 총액의 0.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파산선고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위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중간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제출한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감소 외에 다른 6가지 사유를 만족하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대신에 적립금을 담보로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나면 최종 퇴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중간정산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전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았다면 최종 퇴직금은 0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일한 직원이 10년 치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 받았다면 최종 퇴직금은 0원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전체 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중간정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일한 직원이 5년 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나머지 5년 치 퇴직금은 퇴사할 때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도 꽤 복잡한데 중간정산까지 겹치면 사장님과 급여담당자 입장에서는 꽤 골치 아플 수 있어요.
특히 별도의 솔루션 없이 수기나 엑셀만 사용하고 있었다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퇴직금을 실수 없이 지급하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급여 지급 시스템이 필요해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ERP]의 ‘퇴직금 급여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로조건(기본급, 상여금 등)에 따라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얼마에요 ERP]로 중간정산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맞춰 중간정산 금액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내역은 모두 [얼마에요ERP] 내 퇴직금 대장에 등록됩니다. 퇴직금 정산일과 지급액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체크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ERP]로 복잡하고 어려운 퇴직금 관리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얼마에요 ERP]를 도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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