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활용백서/급여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 09:41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임직원의 퇴사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임직원이 퇴사하면 경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급여로, 근로자의 대표적인 생활 안정 수단이자,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에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방법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퇴직금을 올바르게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퇴직금 지급 조건부터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까지, 사업주로서 알아야 할 퇴직금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는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퇴사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 평균 15시간 이상
  2.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두 조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1주간 소정근로시간 평균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주간 10시간,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이 역시 퇴직금 수령 대상이 아니에요. 계속 근로기간 기준은 충족했지만 1주간 근로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2)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지속하여 근로한 전체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만약 기존 계약이 연장되거나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됐다면, 해당 기간들도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계약직으로 처음 6개월 간 근무하고, 계약 종료 전에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해당 직원의 계속 근로기간은 총 18개월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게 되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또한, 고용 형태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도, 변경 전과 후의 근로기간을 함께 더해 그 직원의 총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위 2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정규직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5인 미만 사업장 포함)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작성했어도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2.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을 ‘근속연수 × 한달치 평균임금’으로 단순하게만 알고 계시는 사업주분이 은근히 많은데요, 실제로는 법에서 규정한 공식에 따라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계속 근로기간 × 1일 평균임금 × 30일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A = 퇴직 3개월 전 받은 임금
  • B = 퇴직일 전일부터 1년 동안 직원이 받은 상여금 x 3/12
  • C = 퇴직일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x 3/12
  • D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89일~91일)
1일 평균임금 = (A+B+C) / D

다시 말해, 퇴사자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A)과 3개월 분의 상여금(B), 3개월 분의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C)을 구하여 더한 뒤, 이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D)로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과 같이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3. 퇴직금 지급 방법 = IRP 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이때, 사업주는 퇴사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됐었지만, 2022년 4월에 퇴직금도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자와 합의하면 퇴사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지급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웬만하면 IRP 계좌로 지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단, 다음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출국한 경우
  4. 타 법령에서 퇴직 소득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경우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게다가 사업장마다 임직원들의 수도 다르고, 개개인의 근로기간, 급여가 모두 제각각이죠.

그래서 퇴사자가 발생하고 나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입사일부터 급여 계산 솔루션으로 임직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의 ‘퇴직금 급여 관리’ 기능 ​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퇴직금 급여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ERP]에 입사일과 퇴사일, 기본급, 상여금 등 임직원 정보를 입력하면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의 ‘퇴직금 급여 관리’ 기능

 

퇴사자가 발생하면 [얼마에요ERP]로 퇴직금과 관련 세금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퇴사자가 받는 퇴직금이 집계됩니다. 만약 데이터가 다르다면 담당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의 ‘퇴직금 급여 관리’ 기능

 

퇴직금 정산 내역은 [얼마에요ERP] 내 퇴직금 대장에 등록됩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체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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