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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상실일자와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0. 24. 13:54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퇴직 처리할 때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4대보험 취득신고예요.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4대보험 취득일자와 보수월액을 신고해야 해요. 반대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상실일자를 신고해야 하죠.

4대보험은 근로자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와 함께 부담하는 만큼,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종종 4대보험 취득일자나 상실일자,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얼마경리]와 함께, 4대보험 취득·상실일자와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 정정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4대보험 신고 업무

본격적으로 4대보험 정정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4대보험 신고 업무에 관해 알아볼게요.

4대보험 신고 업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1. 사업장 성립신고
  2. 근로자 가입신고
  3. 보수 변경 신고
  4. 근로자 상실신고

1)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기관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2) 근로자 가입신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각 4대보험 공단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아이퀘스트 AI 경리회계 솔루션 [얼마경리] 4대보험 취득신고

아이퀘스트 AI 경리회계 솔루션 [얼마경리] 4대보험 취득신고

경리회계 솔루션으로도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얼마경리]에서는 [인사/급여] → [취득상실신고] 메뉴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사원대장에 등록된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후 자격취득일자와 보수월액,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차례차례 입력하면 됩니다.

취득일자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날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입사일과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 뒤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받는 임금을 뜻해요.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돼요.

3) 보수월액 변경 신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연봉 협상, 또는 기타 사유로 근로자의 보수가 변경되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4일 이전에 보수가 변경됐다면 당월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됐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단,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므로 따로 변경된 보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급여가 2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관할 지사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고할 수 있어요.

4) 근로자 상실신고

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아이퀘스트 AI 경리회계 솔루션 [얼마경리] 4대보험 상실신고

[얼마경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취득상실신고] 메뉴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상실일자와 상실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실일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날을 말해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퇴직일 또는 사망일 등) 상실일자가 됩니다.

 

2. 4대보험 취득·상실일자 수정 및 정정 신고하는 방법

만약 4대보험 취득일자 또는 상실일자를 잘못 입력했다면 사업자측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수정 및 정정 신고를 접수해야 해요.

취득일자나 상실일자 외에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직종 등이 잘못 작성됐을 경우에도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먼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일자와 상실일자 변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EDI]에 가입되어 있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자 업무] → [내용변경] 순으로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소재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변경 사항을 정정 신고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때는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순으로 접속해 주세요.

그 후, [부호]에서 취득일 또는 상실일을 선택하고 정정 일자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을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지사에 관할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4대보험 보수월액 수정 및 정정 신고하는 방법

보수월액 수정 및 정정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사업자 로그인 후 [보수월액변경]을 클릭하면 4대보험 보수월액을 모두 변경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에서는 사업자 로그인 후 [신고/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변경신청서] 순으로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을 클릭한 후, 변경하려는 보수월액(또는 기준소득월액)과 변경연월, 변경사유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뜹니다. 이를 확인하셨다면 [근로자 동의]에서 ‘동의’를 선택하시고 ‘신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연금공단에 근로자 동의서와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말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 또는 제출하면 보수월액 수정 및 정정 신고 절차가 끝납니다.

 

온라인이 변경 신고가 어렵다면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제공하는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서 인쇄한 후 변경하려는 보험 종류에 체크해 주세요.

그 후,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기존 보수월액과 변경 보수월액, 변경연월, 변경사유, 근로자 동의 여부를 작성한 후 각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취득·상실일자와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수정 및 정정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4대보험은 임직원 복리후생의 한 축일 뿐만 아니라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4대보험을 잘못 신고했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쉽고 수월하게 변경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들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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