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24년 9월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12월말 결산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주요 세무일정
날짜 | 일정 내용 |
9월 2일 (월)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2차 중간예납 | |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정기 신고 |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1차 중간예납 | |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차 중간예납 | |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기한 | |
9월 10일 (화) | 인지세 현금납부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
9월 14일 (토)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 | |
9월 19일 (목) |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9월 25일 (수)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9월 30일 (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2차 중간예납 |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정기 신고 | |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1차 중간예납 | |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차 중간예납 | |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업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월)까지 처리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월 2일 (월)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 7월 지급분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2차 중간예납 : 2024. 4 ~ 6월 분
▶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정기 신고 : 2023. 6. 1 ~ 2024. 5. 31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1차 중간예납 : 2024. 4 ~ 6월 분
▶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차 중간예납 : 2024. 4 ~ 6월분
▶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 6 ~ 2024. 5월 분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 1 ~ 6월 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4. 4 ~ 6월 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 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 분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 5월 증여, 2024. 2월 상속
▶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2023. 3 ~ 2024. 2월 분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년 1월 ~ 6월 양도 분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2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24년 상반기 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 6월 양도 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 7월 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3년 귀속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7월 소득 발생분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9월 10일 (화)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 8월 작성 분
▶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 2024. 8월 분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 8월 분
9월 14일 (토)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5 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 : 2025 과세연도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9월 19일 (목)
▶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24년 귀속 상반기 분
9월 25일 (수)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 8월 분
9월 30일 (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 7 ~ 2024. 6월 분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 2024년 귀속 분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 6월 증여, 2024. 3월 상속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 8월 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8월 지급 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8월 지급 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8월 소득 발생 분
▶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2차 중간예납 : 2024. 5 ~ 7월 분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정기 신고 : 2023. 7. 1 ~ 2024. 6. 30
▶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1차 중간예납 : 2024. 5 ~ 7월 분
▶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차 중간예납 : 2024. 5 ~ 7월 분
▶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 2 ~ 7월 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8월 지급 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 7월 양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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