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24년 8월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용 대상의 유형 등에 따라 소득 지급 시에 세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징수한 세액은 매 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등의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8월 주요 세무일정>
날짜 | 일정 내용 |
8월 12일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인지세 현금납부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
8월 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업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월요일)까지 처리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월)
▶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 2024.7월분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7월 작성분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7월분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8월 26일 (월)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7월분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 등의 물품에 부과되기도 하지만, 골프장이나 카지노 등의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도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 또는 반출하거나 과세 장소를 운영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 대상에 따른 기한 내에 올바르게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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