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24년 11월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10월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은 11/30(토) ▶ 12/2(월) 로 변경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주요 세무일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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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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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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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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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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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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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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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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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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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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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월)
▶인지세 현금납부 : 2024.10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10월분
11월 14일 (목)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11월 25일 (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10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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