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퀘스트 x 세무법인청년들

2024년 5월 주요 세무일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4. 29. 09:12

안녕하세요.

 

5월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달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일정 꼭 확인하셔서 가산세 등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주요 세무일정>

52일(목)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510일(금)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4대 보험료 납부
516일(목)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531일(금)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법인지방소득세 분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기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4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4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 제출
4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캐디 등)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63일(월)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법인세 분납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세무일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5(기한의특례)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502

1.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510

1.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개인에게 법정소득(ex.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로 납부도 가능함)

 

2.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매달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531

1. 12월말 결산법인(일반기업)법인지방소득세 분납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5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5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53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6. 4월 지급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과세자료 제출

4월에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용역제공자(캐디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1.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법인세 분납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