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달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일정 꼭 확인하셔서 가산세 등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주요 세무일정>
5월 2일(목) |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
5월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 |
4대 보험료 납부 | |
5월 16일(목)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5월 31일(금) |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법인지방소득세 분납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기한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
4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
4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 제출 | |
4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캐디 등)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 |
6월 3일(월) |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법인세 분납 |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세무일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5월 02일
1. 12월말 결산법인(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 5월 10일
1.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개인에게 법정소득(ex.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로 납부도 가능함)
2.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매달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5월 31일
1. 12월말 결산법인(일반기업)법인지방소득세 분납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5월31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6. 4월 지급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과세자료 제출
4월에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용역제공자(캐디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월 3일
1.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법인세 분납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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