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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알아보자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2. 11:4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록한 장부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숙박업 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고, 수입금액이 같더라도 사업주 유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로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각각 다르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초보 사업자분들 중에서 종종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와 함께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관련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납세자가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업종별로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 금액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자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전문직 사업자 유형과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2. 수의업(852000)
  3. (한)약사업(523111, 523114)
  4. 변호사업(741101)
  5. 심판변론인업(741104)
  6. 변리사업(741104)
  7. 법무사업(741107)
  8. 공인노무사업(741110)
  9. 세무사·회계사(741201~741204)
  10. 경영지도사업(741401)
  11. 통관업(749906)
  12. 기술지도사업(742202)
  13. 감정평가사업(702002)
  14. 손해사정인업(749904)
  15. 기술사업(742106)
  16. 건축사업(742105)
  17. 도선사업(630403)
  18. 측량사업(742101, 742102)

위 유형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차변과 대변을 이용하여 해당 거래가 발생한 원인도 함께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식부기
수입
지출
1,000,000원
-
복식부기
차변
대변
신용카드 미수금 1,000,000원
상품매출 1,000,000원

예를 들어, 카드결제로 상품매출 1백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식부기는 간단하게 ‘수입 1,000,000원’이라고 기재합니다.

반면 복식부기는 차변에 ‘신용카드 미수금 1,000,000원’을 적고, 대변에 그 원인인 ‘상품매출 1,000,000원’을 기재합니다.

이렇듯 복식부기는 단식부기보다 훨씬 복잡하며 어느 정도의 회계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작성하기는 어려워도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는데요,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4. 전문직 사업자
수입 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가산세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종 기장의무를 깜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증빙할 수 없을 때 과세소득을 추정하여 계산 및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하여 적용하는데요, 이 역시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와 단순경비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추계신고 제도가 있어서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무신고 납부세액 20% -> 무신고 가산세
  2.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x 7/10,000 -> 무신고 가산세
  3.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과세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추계신고를 해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관련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기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인만큼 잊지말고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직접 수기로 기장하는 방법도 있고, 회계장부 프로그램을 쓰거나,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질 텐데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또는 소규모 사업자이거나,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 없이 간편장부 프로그램으로 기장하여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의 간편장부 솔루션인 [얼마]를 이용하면 손쉽게 매출매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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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는 대체로 투명한 회계 증빙을 위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데요, 세무사에게 맡기기 전에 자체적으로 복식부기로 기장이 된다면 더욱 좋겠죠.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ERP]를 이용하면, 사업자 카드와 계좌 내역을 등록하기만 하면 인공지능 회계처리 솔루션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거래 기록',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전표 입력을 처리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매입/매출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 때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로 기록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해당 내역과 함께 기장을 의뢰하면 훨씬 수월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얼마에요 ERP][얼마]는 인공지능 회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4대보험이나 일용직 관리, 근태관리 등 여러 인사업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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