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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9. 12. 09:3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었다는 소식 다들 확인하셨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정작 국민연금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는지는 모르는 분이 많아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난 6월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었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어요.

이에 따라, 7월부터 일부 근로자는 변경된 상·하한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야 제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죠.

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사안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 금액을 절삭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 하죠.

사학연금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을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이때 결정되는데,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총소득금액 / 총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9%

여기서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 직장 가입자는 절반인 4.5%만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부담해요.

이렇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반으로 결정되므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조정돼요.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됐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것이 바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범위예요.

먼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고소득자의 월 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상한액이 6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6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상한액이 인상되면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저소득자들이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하한액이 35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35만 원 이하인 사람들도 35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변동률을 기반으로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소폭 상승했어요.

기준소득월액 범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인상액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270,000원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20,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됐을까요?

국민연금 보험료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인상액
상한액
531,000원
555,300원
24,300원
하한액
33,000원
35,100원
1,800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전보다 각각 24,000원, 그리고 1,800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에 미달하는 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돼요. 상한액과 하한액 각각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예시 : 월 6,000,000원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월 6,000,000원
5,900,000원 x 9% = 531,000원
6,000,000원 x 9% = 540,000원

기준소득월액이 월 6,000,000원이었다면 이전에는 상한액 5,9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531,000원을 부담해야 했어요.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상한액이 인상되어서 6,00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9천원 인상된 540,000원을 부담해야 해요.

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예시 : 월 350,000원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월 350,000원
370,000원 x 9% = 33,000원
390,000원 x 9% = 35,100원

기준소득월액이 월 350,000원이었다면 이전에는 하한액 37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33,000원을 부담해야 했어요.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하한액이 인상되어서 39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2만 1천원 인상된 35,100원을 부담해야 해요

직장 가입자는 기업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위에서 계산된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요.

3. 변경된 상·하한액을 급여 계산에 반영해야 해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4대 보험이 알아서 공제된 후 실수령액만 받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은 급여 지급 솔루션에 변경된 상·하한액을 급여 계산에 반영해야 해요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는 잘못 계산하면 근로자의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고, 원래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근로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만큼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되며,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하한액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거나, 고소득 임직원이 많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지 않게 반드시 급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해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 계산 및 지급 솔루션으로 엑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직접 입력하여 보험료 지급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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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는 이번 국민연금 상·하한액 변경에 맞춰서, 국민연금 계산 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얼마에요ERP]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번거롭게 국민연금 상·하한액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평소처럼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국민연금이 계산됩니다.

이외에도 아이퀘스트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급여, 경리회계와 관련한 법령이 바뀔 때마다 변경사항을 즉각적으로 파악한 후 [얼마에요ERP]에 해당 내역을 업데이트하고 사용자에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과 그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변동에 관해 알아봤어요.

이번 글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임직원 급여 지급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급여 체계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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