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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주목해야 할 정책 ①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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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주목해야 할 정책 ②편 보러가기
이번 글의 주제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건은
지난 글에서 소개해 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주목해야 할 정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분들께 보다 자세한 정보 드리기 위해
새롭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사업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1차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4년 7월 8일(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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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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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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