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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1. 22. 13:21

 

주휴수당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보면 당신도 주휴수당 마스터!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하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그리고 사장님들을 가장 많이 곤란하게 하는 것도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생(알바생)마다 근로조건이 다른 데다가 근태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주휴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경영 플랫폼 [얼마]가 주휴수당에 관해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 답변해 드리려 해요.

여러분도 오늘 글만 보면 주휴수당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Q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이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일을 성실히 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해요.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Q2. 알바(아르바이트)라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알바(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주말 알바생을 고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당 알바생이 이틀을 모두 출근해서 8시간을 일하면 총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양측이 합의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출근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Q3.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 궁금해요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는 근로계약을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결근으로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모두 포함돼요.

또한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역시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월급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

월급제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개념은 적용돼요.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의 월급 근로자는 매달 정해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지급돼요. 그래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추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약 월급제 직원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급제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월급제이면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기재된 경우, 이를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Q5. 알바생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괜찮을까요?

근로자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여서, 서로 합의했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6. 연차 휴가를 썼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1주의 일부만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원래 알바생의 1주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데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4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1주 전체를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Q7. 퇴사한 직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이 어떤 요일이냐에 따라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져요. 만약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주중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퇴사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이면 퇴직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을 만근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퇴사자의 그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라면 직전 주를 만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Q8.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은 보통 아래와 같아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하지만 알바생은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다르게 계산해야 해요. 알바생 주휴수당은 아래 계산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4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주휴수당 예시

  • 시급 : 1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5일
  • A의 4주간 총 근로시간 : 100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20일

 

예시 주휴수당 = 100시간/20일 X 10,000 = 50,000원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할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관해 모두 알아봤어요. 이제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모두 잘 아셨죠?

주휴수당을 문제없이 지급하려면 알바생별로 근무시간과 출근일 등 근태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일도 만근했는지 봐야 하죠.

알바생이 1명이라면 사장님이 수기로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면 수기 작성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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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플랫폼 [얼마]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지급까지 알바생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담겨져 있어요.

사장님들 그동안 근로계약서 종이로 작성하고 엑셀에 근태 기록 남기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급여 계산하느라 굉장히 번거로우셨죠?

 

 

[얼마]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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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앱에서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알바생 이메일이나 SMS로 발송할 수 있어요.

또한 [얼마]에 직원 정보를 등록하면 GPS와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출퇴근을 기록해요. 별도의 출퇴근 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하죠. 근태 기록도 모두 [얼마] 앱에 저장됩니다.

근태를 기반으로 알바생의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주휴수당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머리 아프게 사장님이 직접 알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외에도 입출금 관리나 외상관리,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무 관리 등 경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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