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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르바이트) 고용하려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근로계약서 FAQ 총정리!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0. 24. 13:47

 

알바(아르바이트)를 뽑으려는데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합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알바생(아르바이트)를 처음 고용하려는 사장님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초단기 알바생을 뽑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전자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는지 등등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Q1. 초단기 알바인데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초단기 근로자’라고 해요. 요즘 많은 사장님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알바를 채용하더라도 근무 시간을 길게 주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초단기 알바생을 뽑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짧으니 계약서를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단기 알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고용 기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용직처럼 단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Q2. 근로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하고 전자 서명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요즘은 여러 계약서가 전자 문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전자 문서로 작성하고 전자 서명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전자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을 받아도 법적으로 유효해요. 비대면 계약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전자 문서와 전자 서명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과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 문서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서명된 계약서가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할 때는 공인된 전자서명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클라우드 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되면서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계약서가 이메일로 송부되므로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Q3.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쉽게 고용노동부에서 공유하는 표준근로계약서 항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 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기간이에요.
  2. 근무 장소 :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게 될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근무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의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가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해요.
  3. 업무 내용 : 어떤 일을 할지 직무명을 적어주세요.
  4.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해요. 근로자가 하루 또는 주당 몇 시간 동안 일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또한 휴식 시간, 초과 근로(야근)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 방침도 포함해야 해요.
  5. 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근무일은 언제인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인지 기재하세요. 휴일은
  6. 임금 : 근로자가 받을 임금, 임금 지급 방식(월급, 시급, 계좌이체 등), 지급일을 명확히 해야 해요. 초과 근로 시 받을 수 있는 초과 근로 수당도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좋아요.
  7.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4대 보험 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적용되는 보험을 체크하세요.
  9.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10. 고용주와 근로자의 서명

참고로 초단기 근로자는 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의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Q4.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중에서 근로 시간, 임금, 업무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조건에 맞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의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1. 근로시간의 변경
  2. 근무 장소의 변경
  3. 담당 업무의 변경
  4. 근로계약기간의 변경

예를 들어, 알바생이 주 3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되거나, 새해가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오르는 경우 등 근로 조건이 변동되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처럼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변경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Q5.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일까요?

기본적으로 알바생을 고용했다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다만 근로자의 근로 유형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보험도 있어요. 4대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가입제외 요건
국민연금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 다음 3가지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적용.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 2개 이상 회사에서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이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회사에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로서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없음
건강보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용 근로자
O
O
O
O
단시간 근로자
O
Δ
O
O
초단시간 근로자
Δ
X
Δ
O
일용직 근로자
X
X
O
O

상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가입하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 유형에 상관없이 필수로 가입해야 해요.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4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일용근로자만 가입하면 됩니다.

 

Q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주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짧게 일하는 알바생이라도 근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Q7.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한 근로 조건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로자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가 필수예요. 특히 근로시간, 임금, 휴식 시간 등에 대해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양측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두고, 서명된 계약서를 서로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바(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사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7가지에 관해 알아봤어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알바생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해요.

이번 FAQ를 통해 근로계약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알바 채용 시 이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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