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도대체 뭐야?
여러 정부 정책이나 정책자금, 근로기준법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죠. 바로 ‘상시근로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책 지원 대상자를 구별하거나 특정 법령을 적용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적용되는 노동법이 달라지고,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각종 의무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업주라면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종종 많은 사업주분이 상시근로자 수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해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가 사업주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산정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상시근로자란 누구인가요?
먼저 ‘상시근로자’가 누구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시근로자란 특정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해요.
대상이 ‘모든 근로자’이기 때문에 꼭 정규직만이 상시근로자인 것은 아니에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단기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이고,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시로 근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어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근로자 유형
- 대표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한 동거 친족
- 임원 :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등
- 파견 근로자
- 도급 근로자 : 프리랜서
- 가사 사용인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 직접 채용하지 않은 직원
-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프리랜서와 같이 도급 근로자나 임시 근로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상시 고용되어 있고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면 상시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또한 병가나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정직 등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도 고용된 상태라면 상시근로자로 분류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
그럼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여러 법령과 정부 정책 적용에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수당이나 휴가, 취업 규칙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알아볼게요.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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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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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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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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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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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합의 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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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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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라 가산 수당과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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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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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기본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미사용 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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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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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생리휴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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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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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에는 적법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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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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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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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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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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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게시 또는 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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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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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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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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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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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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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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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에요.
성장기반자금 중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중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신청 대상이에요.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신청 요건으로 둘 수 있으니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해요.
3.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 = 사업근로 행위 일수 x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 가동일수 =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일 수
이때 연인원과 가동일 수를 구하는 산정기간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휴일수당 지급 등)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 퇴사일을 기준 1개월 전이 산정기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시
위 계산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평일 주 5일만 근로자 20명이 일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지난 1개월간 평일은 20일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 연인원 = 20일(사업근로 행위 일수) x 20명(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 400명
- 지난 1개월 가동일수 = 20일
- 상시근로자 수 = 400명 / 20일 = 20명
매번 출퇴근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하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 불규칙하면 근태 기록을 보고 근무 인원을 파악해야 해서 다소 복잡해질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주의사항
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만약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사업장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1개월 중 절반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계산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날이 1개월 중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 매일 요식업이나 건설업과 같이 매일 근로자 수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 후 날짜별로 5인 미만 가동일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기업 운영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책이나 근로기준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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