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관련 주요 QnA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성실하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에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만약 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가 부과된 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부가세 가산세에 관련하여 주로 물어보시는 내용 등을 공유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에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는?
가산세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 행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부가세 실적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 및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납부할 부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한이 경과한지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때에는 신고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부분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를 했는데, 왜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나요?
부가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 등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신고하셨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이후에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법정 기한 후 경정한다면?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분을 예정/확정 신고기한 이후에 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월별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등을 발견하여, 월별 조기환급신고분에 대하여 예정/확정신고 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등을 올바르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재 사항 등을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착수 또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이 있은 후에는 수정 발급이 불가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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