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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관련,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공유드립니다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0. 25. 15:1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관련 주요 QnA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현재는 202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세액 납부기간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의 유형과 특성 등에 따라 알맞은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10월 25일(금)까지 이므로 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기한에 앞서 주로 물어보시는 내용이나 신고 전에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하는 내용 등을 공유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매출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매출 명세서에는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분 포함)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을 기재하여야 하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 또는 과소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세를 전자 신고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부가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1만원을 부가세 세액에서 공제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가산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당해 과세기간 부가세 매출 및 매입실적이 모두 없다면(무실적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매입만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가산하여 환급 세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와 수령한 사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0.0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 일반과세자는 수령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의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수령금액(공급대가)의 0.5%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 시 현금영수증을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지출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고, 이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 증빙용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용도를 변경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수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시면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용도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및 사용하면, 영수증은?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하여 사용일자와 내역, 거래 상대방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영수증을 별도로 수취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명세서 내 '사업용 신용카드' 란에 사용 합계금액을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7~ 12월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셔야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 둔 경우에는 부가세 매출 및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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