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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사업자?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건 확인하세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2. 30. 14:32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사장님이시라면,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관리까지 해결해야 할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창업의 첫 단계인 사업자 등록만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예비 사장님들께 사업자 선택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세금 관리의 기본인 증빙서류 활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세금 관리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개인, 법인 사업자? 차이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인데요.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납부하는 세금의 유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내며

법인사업자법인세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를 하고, 매출액이 큰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후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가 내는 법인세는 3월에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2억 원 이하
9%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200억 원 초과 ~ 3,000억 이하
21%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3,000억 초과
24%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아래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소규모 사업이나 초기 창업에 적합하며, 낮은 매출에는 유리하지만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 부담이 발생합니다.
  • 법인사업자매출이 크거나 투자 유치를 고려하는 경우에 유리하며, 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커지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창업 시에 꼭 챙겨야 할 것들, 이런 게 있어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요.

돈을 잘 아끼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 바로 절세입니다.

그리고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무엇일까요?

▶️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에서 필요한 공제 항목과 경비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1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6,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과세표준은 1억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율은 15%가 되며, 만약 법인 사업자였다면 세율은 9%가 됩니다.

또한 비용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과세표준이 1억 원으로 계산된다면,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35%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만큼 비용 처리를 철저히 관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비용 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요.

증빙서류를 통해 사업 운영에 사용된 지출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격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사업 개시일 전, 창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 창업 전부터 미리 모든 거래에서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적격증빙 없이 3만 원을 초과한 거래를 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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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번 입력으로 모든 관리

  • 매입/매출 전표만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 잔액 관리, 재고 관리, 이익현황까지 한 번에 관리됩니다.
  • 반복 입력 없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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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상매출 연령표로 미수금 관리

  • 장기 미수금을 기간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현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사와의 자료 공유도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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