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유급휴가 개념
📖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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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연차! 이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 출근율(%) 구하는 법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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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최대 11일 발생)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권한이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 따라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개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한 후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부여됩니다. 추가 휴가를 포함해 총 휴가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계속근로연수 대비 연차휴가 발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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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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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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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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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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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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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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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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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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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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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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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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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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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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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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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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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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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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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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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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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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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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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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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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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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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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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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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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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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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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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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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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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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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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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사용 연차수당 개념
📖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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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를 업무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1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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