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휴가 제도는?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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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서면 합의 없이 보상휴가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적법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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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휴가 계산 방법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휴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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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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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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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시간의 연장근로 시
2시간X1.5 = 3시간의 휴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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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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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휴일에 8시간 근로 시,
8시간X1.5 = 12시간의 휴가 반영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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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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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근로 시간 8시간 중 야간 근로한 시간이 2시간일 시,
2시간X0.5 = 1시간의 보상 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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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휴가 사용 기간은?
보상휴가 사용 기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 6개월, 1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사용 기간을 허용할 경우 인사·노무 관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퇴직 시 미사용 보상휴가수당 처리 방법은?
정한 기간 내 다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전환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게 사용 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과는 다르게 사용을 독려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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