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반차와 반반차 개념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연차유급휴가, 줄여 말하면 '연차'의 개념인데요.
최근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사회 내 확산됨에 따라 이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반차'와 '반반차' 제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반차
연차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눠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인 직장인 기준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반반차
반반차는 반차를 한 번 더 나눠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은행 또는 병원과 같은 간단한 업무를 볼 때 사용하기 편리한 휴가입니다.
💡 휴가별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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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차와 반반차,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연차와는 다르게 반차와 반반차 제도는 시행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차와 반반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차와 반반차 제도를 회사에 도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 휴가 사용 제도를 문서화해 운영해야 합니다.
3. 오전/오후 반차 사용 시간은?
출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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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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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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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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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12:30 (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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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17:00 (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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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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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13:00 (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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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7:30 (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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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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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3:30 (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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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8:00 (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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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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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4:00 (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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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8:30 (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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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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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4:30 (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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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9:00 (4.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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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차 사용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 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만약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반차 관련 별도의 규정이나 근로자와 휴게시간 부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여도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4. 반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은?
반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차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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