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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 (신고기간, 세무조정, 중간예납)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3. 10:0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법인세는 법인의 구분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내국 또는 외국, 영리 및 비영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구분에 따라 납세 의무 또한 달라지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영리 국내·외 모든 소득 O O O
비영리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X
외국 영리 국내원천소득 O X X
비영리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X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 의무 없음

 

 

법인세 계산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부상 당기순손익에 세무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을 실시해야만 정확한 과세표준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에 알맞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세무회계 기준으로 일부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산입 또는 불산입하는 과정을 거치며, 반드시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야 정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세무조정을 모두 완료한 후의 과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의 회계 장부상 순손익이 아닌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내용에 따라 세액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면 세율도 다르게 적용받아야 하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게 세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감면 등의 예택을 적용받거나 외부 조정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특히 조정에 유의하여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합병 및 분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지정결산일에 따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소득의 종류와 소득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중간예납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제도로, 대상 법인이라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외국법인입니다. 대상 법인은 반드시 기한 내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기간에 신설한 법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은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익에 결산 및 신고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며, 과세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은 결산 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산 조정사항의 경우에는 결산 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 조정사항의 경우에는 결산 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여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하며, 과세 대상 소득 또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에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를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