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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1월 6일(월)부터 접수 시작!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1. 24. 16:42

안녕하세요.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해서

안내 드렸었는데요.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1월 2일(목)부터 접수 시작

▲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보러 가기 ▲

오늘은 1월 6일 (월) 오전 10시부터 접수 시작한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접수 일정

자금 명
현재 접수 현황
향후 일정
혁신성장촉진자금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2025년 1월 6일 (월 ) 오전 10시
~
2025년 1월 10일 (금) 오후 6시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재도전특별자금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마감)
2025년 1월 6일 (월) 오후 14시 ~ 예산 소진 시까지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상시 접수] 2025년 1월 6일 (월) 오전 10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책자금 집행추이 등에 따라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 대상]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금 용도]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매입, 경·공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융자 조건]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0.4%p

-대출 기간 : 8년 (거치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대출 한도 : 동일기업* 당 연간 최대 5억 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해주식 총수의 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상 추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약정 방법]

(개인 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 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구분
자금용도
신청·접수 방법
약정 방법
개인 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약정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 신청
대면약정
법인 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 신청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혁신성장촉진자금 (조기 마감)

[신청 대상] 다음 유형(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자금 용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일반형-④ 사관학교 수료'의 경우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 (시설자금 신청 불가)

[융자 조건]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0.4%p

-대출 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적용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대출 한도 : 유형별 대출한도 적용

(혁신형)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 원·시설자금 10억 원 이내

(일반형)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 원·시설자금 5억 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약정 방법]

(개인 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 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구분
자금용도
신청·접수 방법
약정 방법
개인 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약정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 신청
대면약정
법인 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 신청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조기 마감)

[신청 대상]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경영애로 사유(매출감소 확인, 매출감소 확인 예외)가 있는 소상공인

[자금 용도]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융자 조건]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대출 한도 : 동일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잔액 합산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약정 방법]

(개인 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 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구분
자금용도
신청·접수 방법
약정 방법
개인 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약정
법인 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대면약정

  • 재도전특별자금 (조기 마감)

[신청 대상] 다음 유형(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희망형)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②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자금 용도]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조건]

-대출 금리 : 유형별 대출금리 적용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대출 한도 : 유형별 대출 한도 적용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약정 방법]

(개인 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 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구분
자금용도
신청·접수 방법
약정 방법
개인 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약정
법인 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대면약정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마감)

[신청 대상] 다음 사항(①~⑤)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③ (중·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④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업자, 개인면세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금 용도]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조건]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1.6%p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대출 한도 : 동일기업* 당 3천만 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기업

**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잔액 합산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약정 방법]

(개인 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 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구분
자금용도
신청·접수 방법
약정 방법
개인 기업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약정
법인 기업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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