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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핫이슈] 사장님! 12월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접수 하셨나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2. 24. 17:43

안녕하세요.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12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요즘.

실내 난방에 더욱 신경 쓰는 것과 더불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매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시행제도

 

동절기 증가하는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대한 전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4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적용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일반용' 및 '넙무 난방용' 사용자)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반용
일반 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 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무 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적용 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3월 (6개월)

당월 청구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신청 시, 당월 요금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납부 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해당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 예정입니다.

신청 방식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을 통해 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은?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 계량기 대비 대량 사용자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