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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핫이슈]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안내 : 소상공인 혜택 누리는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2. 27. 14:2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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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합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 원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배분됩니다.

대상
배분율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연매출 3 ~ 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43%
연매출 10 ~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7%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연매출 구간
변경되는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중소
3 ~ 5억 원
1.00%
0.75%
5 ~ 10억 원
1.15%
0.90%
10 ~ 30억 원
1.45%
1.15%

금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6만 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 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받게 됩니다.

일반 가맹점(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수수료율은 동결됩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카드사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21년말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산정·관리 중입니다.
(예 : A 영세가맹점의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율 2.12% → 우대 수수료율 0.50% 적용)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에서 6년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3년 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하여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중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 점검 → 필요시 하반기 적격비용 재산정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25. 2. 14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25. 2.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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