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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세무법인 청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 관련 정보
※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까지 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25년 1~3월분 부가세를 법정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말 결산 법인 중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25년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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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주요 세무일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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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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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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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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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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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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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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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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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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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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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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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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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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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연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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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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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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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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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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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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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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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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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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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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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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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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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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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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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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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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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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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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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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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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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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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목)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5.3월분
▶인지세 납부 : 2025.3월 작성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5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5.3월분

4월 25일 (금)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5.3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5.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주세 신고 납부 : 2025.1~3월
▶2025.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5.1~3월분

4월 30일 (수)
▶12월말 결산연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4.1.1.-2024.12.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 3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 3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 3월 소득 발생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5.3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4.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4.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4.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4.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 2024.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 2024.1~12월분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4.2.1.-2025.1.31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4.12.-2025.2월분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4.12.-2025.2월분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4.12.-2025.2월분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1~2024.12월분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1~2024.12월분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2~2025.1월분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9~2025.2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 3월 지급분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 2024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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