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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세무법인 청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 관련 정보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레)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1/27(월)까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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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주요 세무일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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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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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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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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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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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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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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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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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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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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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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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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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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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금)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12월 작성분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 2024.12월분(2024.7~12월분)

1월 27일 (월)
▶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2024. 7~ 12월분

1월 31일 (금)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4년 7월~12월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12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12월 소득 발생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2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2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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