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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결정! 월급과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를까?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0. 11:31

 

 

2025년 최저임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뜨겁게 논의됐던 ‘최저임금 1만 원’을 드디어 돌파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인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최저 월급과 연봉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임직원의 기본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급여 외에도 HR팀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새롭게 인상된 2025년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2,036원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 안인 10,030원에 과반이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됐어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되면서,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새로운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조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2025년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 체계를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단,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2. 내년 최저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오를까?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최저월급과 연봉도 상승하게 돼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0,03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이는 2024년 최저 월급 대비 35,530원이 인상된 금액이에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연봉은 약 25,155,240원으로, 2024년 최저 연봉 대비 426,360원이 증가한 금액이에요.

2024년
2025년
월급
2,060,740원
2,096,270원(35,530원 증가)
연봉
24,728,880원
25,155,240원(426,360원 증가)

이는 세전 금액이며, 4대 보험과 여러 세금 내역을 제하고 나면 근로자가 받는 월급 실수령액은 약 2백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액도 소폭 올라가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액이죠.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휴업금, 상병보상연금 등 산재 보상액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죠. 그래서 실업급여 하한액과 산재 보상액 모두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춰서 높아질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산재 보상액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일 63,104원
월 189만 3,120원
(2024년 최저임금 9,860 X 8)
일 78,88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일 64,192원
월 192만 5,760원
(25년 적용 최저임금 10,030 X 8)
일 80,240원

그 외에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 국민건강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장법에 영향을 줍니다.

4.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나 정규직이라도 일부 직무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계약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새로운 최저임금이 반영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 세부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임금 내용을 명시했다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외 근로조건 등이 변경됐을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새해가 되기 전에 임금이 올라가는 인원을 추린 후 미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새롭게 바뀐 급여 내역을 적용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특히 비과세 항목이나 4대 보험은 언제 다시 바뀔지 몰라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해요.

게다가 급여 계산 업무 외에도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 근태 관리, 급여 이체까지 급여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급여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에요.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 급여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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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는 복잡한 급여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임직원의 근태를 [얼마에요ERP]에 기록하면, 고정급이나 변동급 등 급여 유형에 맞게 최저 기본급과 주휴수당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수당 항목별로 4대보험 계산 여부, 비과세 여부, 통상임금 포함 등을 설정하여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또한 [얼마에요ERP]에서 임직원 계좌로 바로 급여 이체를 할 수 있고, 바로 인사대장에 등록된 임직원 연락처(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로 급여명세서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급여 지급 내역은 급여대장에 기록됩니다. 부서별, 사원별, 월별로 관리할 수 있어, 필요할 때 급여대장을 조회하거나 인쇄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2025년 최저임금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가는 만큼 2025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변화를 잘 준비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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