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활용백서/급여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보아요(feat. 기한, 제출서류, 가산세)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9. 09:04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인건비)를 지급하면 급여 지급명세서를 발행하고 임금대장에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 번 저희 아이퀘스트 블로그에서는 급여 지급명세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포스팅했었죠.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명세서 발급 외에도 매달 일용직 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늦지 않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시 기한이나 제출서류, 가산세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급여 원천징수 세액 계산

먼저 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가 계산해야 할 원천징수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총지급 금액 -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x 6% x 근로소득세액공제(1-55%)

납부세액이 1천 원에 미달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1일 총지급 금액이 18만 7천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소액 부징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일용직 칸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1일 급여가 19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0 - 150,000) x 6% x 45% = 40,000 x 0.06 x 0.45 = 40,000 x 0.027 = 1,080

최종 원천징수 세액이 1,08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1천 원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기한과 제출서류

이제 일용직 급여(인건비)는 신고 기한과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마다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제출서류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급여 신고를 위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같이 적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인건비 신고 시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9월 10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급여 지급명세서(세무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9월 31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근로복지공단 제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9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정확하게 안 하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내야해요

보시다시피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한이 각각 달라서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급여 지급명세서

일용직 급여지금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이나 지급 금액 등을 오기하여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기한은 지났으나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위반 횟수와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미신고(지연신고)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거짓신고
피보험자 1명당 5만 원
피보험자 1명당 8만 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 원

따라서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관련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ERP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고 정확하게 급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에요]로 급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에요]로 급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퀘스트 ERP 프로그램 ‘얼마에요'로 일용직 급여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에요에 저장된 급여 지급 기록을 토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전자 신고자료에 맞게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에요]로 급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도 얼마에요에서 작성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서류로 저장하여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얼마에요에서 직접 신고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지금까지 일용직 급여(인건비) 신고 시 기한이나 제출서류, 가산세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 신고를 하면서 매번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이번 기회에 ERP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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