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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조사비를 지출하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2. 09:49

 

 

경조사비를 지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직원이나 거래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경조사비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경조사비는 단순한 지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속감을 강화하며, 거래처와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죠.

그런데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마다 '경조사비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지 헷갈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AI얼마경리]와 함께, 회사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게요.

1.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 접대비

먼저 경조사비가 얼마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모든 경조사비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경조사비의 인정 한도를 정해두고 있답니다.

경조사비 비용 인정 한도는 지급 대상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려져요. 경조사비의 지급 대상이 거래처라면 접대비로 분류해요.

이때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세법상 1회에 20만원까지이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상으로만 비용 처리가 될 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결혼식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지출했다면, 비용 인정 한도 20만 원과의 차액인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접대비 인정 한도와 추가 인정 한도가 달라지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업별 접대비 인정 한도

중소기업
일반기업
금액
3,600만 원 x 당해 사업연도 개월 수/12
1,200만 원 x 당해 사업연도 개월 수 /12

수입 금액별 추가 인정 한도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 원 이하
0.3%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2천만 원+1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2%
500억 원 초과
6천만 원+5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03%

2.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경조사비를 내부 임직원에게 지출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해요. 결혼, 출산, 장례 등 직원들의 개인적인 경조사에 회사가 지원하는 경조사비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돼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경조사비는 별다른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인정 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해요.

회사 내부 경조사비 지급 규정과 회사의 규모, 임직원의 직위, 경조사비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한 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너무 지나치게 큰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경조사비 비용 처리 시 주의할 점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해당 비용이 경조사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증빙자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청첩장과 부고장, 초청장 등

임직원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청첩장과 부고장, 초청장 등을 첨부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때 실물 자료 외에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문자 메시지, 메모가 남겨진 입금 내역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는 보통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내기도 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격증빙이 없어도 위 자료들만 있으면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지급내역서에 첨부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적격증빙

하지만 거래처 경조사비에 3만 원 이상 지출하거나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면, 청첩장과 부고장, 초청장 외에도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신용카드, 개인사업자라면 대표나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특히 거래처 경조사에 화환 등 물품을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이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농업이나 화원은 면세 사업자이므로 화환을 보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계산서를 수취해야 해요.


지금까지 경조사비 지출과 비용 처리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경조사비는 지급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해요.

특히 증빙자료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해요. 회사 내외적으로 경조사가 많은 시기라면 더더욱 신경 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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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이 임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접대비로 설정한 후 금액과 지급 방식, 적요를 기재하면 간단하게 경조사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결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인쇄를 하고, 여기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결재를 받으면 됩니다. 또는 [얼마전자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증빙자료를 이미지로 첨부한 후 전자결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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