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실제 부가가치세법 제71조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홈택스만 들어가면 바로 세금계산서 확인이 가능한 시대에, 세금계산서 보관을 하라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의무 보관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금계산서 관리/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다 쉽게 할 방법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리,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적격증빙 중 하나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늦게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해당 사항 없음)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에는 크게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메일로 수신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5년간 의무 보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이와 다릅니다.
종이/수기로 발급이 되다 보니 직접 거래처를 만나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종이이다 보니 분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 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리나 보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된 이후에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한 곳에서 한 번에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관리할 게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거래 발생 시 발행해야 하며, 발행 후 별도 회계 장부에 따로 기록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관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줄 솔루션으로 경리프로그램을 제안드립니다.
경리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바로 프로그램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 시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인 거래처 정보, 내역, 수량, 단가, 품목명 등을 오기재할 일이 없어지며, 누락의 확률이 줄어듭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후 회계 장부에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회계장부 관리품이 줄어듭니다.
- 매출/매입, 거래처 현황 등 주제별 혹은 형식별로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 원하는 자료들만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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