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담당자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끝나면 4월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4월에는 급여가 이전보다 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늘어난 걸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걸로 “왜 갑자기 보험료가 바뀌었죠?”라며 임직원들에게 문의를 받아본 급여담당자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정상적인 ‘보수총액 정산’이지만, 건강보험이 4월에 정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적지 않아서 헷갈리기 마련이죠. 급여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가 매년 4월에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의 개념부터 급여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1. 4월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된다고?
4월에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원래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도 중에는 총소득이 확정되지 않죠.
그래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고한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 연초에는 원래 내야 할 건강보험료와 실제 보험료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2025년 1월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2023년 보수월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득이 확정되는 연말정산 이후, 4월에 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월~2월 :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진행
- 3월 : 연말정산 결과 정리 및 보고
- 4월 : 전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건강보험료 재산정
그리고 그 차이를 4월 급여에 반영하는데요. 만약 소득이 올라서 전년도에 낸 보험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냈어야 했다면 4월에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전년도에 낸 보험료보다 덜 내도 됐었다면 환급을 받게 되므로 4월 월급이 소폭 올라가게 되죠. 만약 소득이 작년과 동일했다면 4월 급여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따라서 4월 급여 지급 시기가 되면, 급여담당자들은 모두 이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야 해요. 갑작스런 월급 변동에 당황해서 급여팀에 문의하는 직원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2.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알아볼게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조정액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2024년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 보수월액 계산: 5,000만원 ÷ 12개월 = 4,166,666원
- 월 건강보험료: 4,166,666원 × 7.09% = 295,416원
- 근로자 부담 보험료: 295,416원 ÷ 2 = 147,708원
여기서 중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월수만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인의 월평균 보수를 뜻하는데요.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급, 직책 수당, 연말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등 여러 수당과 상여도 포함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 원과 야근 수당 30만 원, 식대 2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식대를 뺀 나머지 금액만 합친 330만 원만 보수월액으로 계산되는 거죠.
만약 직장인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를 일정 부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 50% 경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50% 경감(육아휴직자는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 경감)
-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군인 → 20% 경감
-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때 → 면제
3. 급여담당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세요!
아무래도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일이다 보니 직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급여담당자라면 조직 내 혼선은 최대한 줄여야겠죠.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반영, 급여 명세서 수정까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요.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앞두고 아래의 실무 포인트를 기억해서 대비하면 좋습니다.
1) 직원 대상 사전 안내하기
갑작스러운 공제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4월 초에 미리 “4월에 작년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라고 안내 공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 건강보험료 정산 절차와 소득 연관성을 간단히 설명하면 질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겁니다.
2) 정산 데이터 확인
3월 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달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직원들 급여를 관리하는 ERP 솔루션에 입력된 급여 총액과 연말정산, 연간근로소득내역 등을 보수총액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입자 부담금을 확인해요.
3) 급여 시스템 반영 여부 체크
4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급여 시스템을 체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임직원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연말정산 납부액으로 나눠서 기재하면 좋습니다.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급여를 엑셀로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수동으로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급여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임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급여 내역을 모두 기록할 수 있고, 자동으로 보수총액을 불러오고, 정산 처리까지 가능한 급여 프로그램이나 ERP 솔루션을 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4월에는 지난달과 다른 급여명세서로 인해 직원들의 문의가 빗발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업무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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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매번 헷갈리고 번거로운 작업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직원 수가 많을수록 정산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급여와 보험료 산정, 공제 내역까지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얼마에요ERP]와 함께하세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ERP] 건강보험연말정산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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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얼마에요ERP] 건강보험연말정산 입력 후 급여명세서
급여 입력 과정에서 ‘건강보험연말정산’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금액을 기입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급여를 계산할 수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건강보험연말정산’ 항목으로 표기되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급여 지급 내역과 급여명세서는 [얼마에요ERP]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급여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조회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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