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이죠.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돌아올 때마다 많은 사업주와 급여담당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날 대부분의 근로자가 쉬지만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휴일근로수당을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줘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업주는 법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디포커스HR]이 근로자의 날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요?
먼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지 알아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준)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 휴일’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출처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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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일을 한다면 휴일에 일한 것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임금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해당하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되지만, 공무원이나 프리랜서,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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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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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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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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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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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00%) = 통상 임금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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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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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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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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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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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00%) = 통상 임금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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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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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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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나 고정급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가산수당을 최소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을 100% 지급해야 하고요. 쉽게 말하면, 평소 받던 임금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
알바생과 같은 시급제 근로자가 출근하면 유급 휴일수당과 휴일가산수당을 더해서 지급하는데요. 통상 임금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3배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1)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예시
- 월급: 2,500,000원
- 통상 임금 : 11,962원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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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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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150%
= 11,962원 x 5시간 x 150%
= 89,7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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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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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통상 임금의 150% + 1시간(초과근무분) 통상 임금의 200%
= (11,962원 x 8시간 x 150%) + (11,962원 x 1시간 x 200%)
= 143,544원 + 23,924원
= 167,4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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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예시
- 통상 시급 : 12,000원
시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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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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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250%
= 12,000원 x 5시간 x 250%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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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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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통상 임금의 250% + 1시간(초과근무분) 통상 임금의 300%
= (12,000원 x 8시간 x 250%) + (12,000원 x 1시간 x 300%)
= 240,000원 + 36,000원
= 2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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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반영해 급여를 계산해야 해요. 수당을 계산할 때는 정확한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 및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3.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했는데,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지급한 수당도 모두 지급해야 하고요.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사업주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미지 실추로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급여 담당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근로자의 날 전에 출근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수당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도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공지해야 해요.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근로자의 날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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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도 많고, 근로자별로 일하는 시간대도 다르고, 통상 임금까지 다르다면 이를 일일이 파악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급여 담당자라면 근로자의 날 관련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급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으로 수당 계산과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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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일에 맞게 자동으로 휴일근로수당과 급여를 계산하고, 근로자들의 근무 유형별로 근태와 근로 시간을 모두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병원이나 영화관, 프랜차이즈 매장과 같이 근로시간이 유연한 직원들의 급여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출퇴근 체크만 하면 따로 담당자가 급여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디포커스HR]을 사용하면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 수당 자동 계산, 근로시간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실수나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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