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 여러분!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번 4대보험 공단에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 방법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HR 담당자라면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해야겠죠.
혹시나 4대보험 업무가 처음이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보수총액신고가 정확히 뭐지?" 혹은 "변경된 내용은 뭐지?"하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볼 예정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HR 솔루션 [디포커스HR]과 함께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무엇인지, 2025년부터 건강보험 관련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의미합니다. ‘보수총액’은 일정 기간동안 지급된 보수의 총합을 의미하죠.
근로소득에는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수당, 세비와 같이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대가로 제공받은 모든 소득이 포함돼요. 이러한 소득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여 근로자별로 4대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보수총액신고’입니다.
Q1. 언제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보수총액신고 기한과 신고 사항, 신고대상자는 4대보험마다 다릅니다.
1) 국민연금
- 신고 사항 : 소득총액신고(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생략 가능)
- 신고기한 : 매년 5월 말까지
- 신고 대상자 : 직전 연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2)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신고 사항 : 보수총액 신고서
- 신고기한 : 매년 3월 15일까지(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매년 3월 말까지)
- 신고 대상자 : 작년 근로자 기준
Q2.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게 있나요?
보수총액을 구하려면 총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해야 하는데요.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아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식대
-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수당 및 육아수당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근로자의 학자금
- 직무발명보상금(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 국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Q3.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무엇보다도 보수총액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해요.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과 동법 [제 5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제외
근로자가 없어도, 또는 직전 연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별 보수 내역과 수당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잘못 신고하여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품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돼요
원래는 보수총액신고 절차에 건강보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8월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됐어요.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략>
③ <전략>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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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 또는 대표)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반기 소득 내역을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두 번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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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 건강보험 신고 절차 간소화로 행정 업무 부담 감소
✅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만 진행하면 됨(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민연금도 신고할 필요 없음)
✅ 신고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 감소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됨에 따라, 보수총액신고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더 중요한 인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만으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혹시나 급여나 비과세 항목이 잘못 입력되지는 않았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3. 보수총액신고,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번 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존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으신 분들을 위해 4대보험별로 보수총액신고 절차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 온라인 신고 : 국민연금 EDI나 사회보험 EDI에서 근로자별로 ‘소득총액 신고 대상자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고 가능
- 서면 신고 : ‘해당연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에 근로자가 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입한 후 날인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2) 건강보험
- 온라인 신고 : 국민건강보험 EDI나 사회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
- 서면 신고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3)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온라인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보수총액 신고 가능
- 서류 신고 :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작성 및 날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해요.
보수총액신고는 직전 연도의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자별로 급여 내역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직자와 입사자의 급여 내역도 포함되니 꼭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보수총액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별로 급여 내역을 집계하여 분류해 놓은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업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엑셀이나 수동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급여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수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많아 수기로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면 보수총액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HR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모든 급여 내역을 기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총액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에 더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등 4대보험 업무 전반과 연말정산까지 다룰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이면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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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커스HR]에 모든 급여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자동으로 정확하게 처리하고 예상 보험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역시 발급할 수 있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직종별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등) 급여 관리, 휴가나 춡퇴근 관리 등 기본적인 HR 관리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계산과 서류 작업은 HR 솔루션 [디포커스HR]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HR 전략을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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